조달청, 19개 중기 46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입력 2019-06-28 10:20  

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19개 중소기업의 46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19개 사 46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돼 현재 총 지정 물품은 80개 사 240개로 늘었다.

지정된 업체 중 에이텍의 ‘데스크톱컴퓨터’, ‘일체형컴퓨터’는 종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품질이 향상돼 5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다.

신화알에스의 ‘차선분리대’ 등 3개사 5개 제품은 조달품질원이 제공하는 ‘맞춤형 품질수준 향상 컨설팅’을 통해 종전 예비물품에서 B등급으로 지정등급이 상향됐다.

조영호 조달청 품질총괄과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제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며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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